가족회사에서 일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?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
가족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곤 합니다.
특히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가족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, 실제로 일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“가족끼리 일했으면 그냥 도와준 거지”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하지만, 법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기준이 존재합니다.
✔️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성입니다.
즉,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, 급여를 받았으며,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았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‘사업주 가족’이나 ‘가족 협력자’로 판단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아버지가 대표이고 자녀가 특별한 근로계약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일을 도왔다면, 이 경우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
실제 사례에서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 아들이 퇴직금을 청구했지만,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가 없어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
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
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가족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
1.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둘 것
가족 사이여도 ‘회사와 직원’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2.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을 것
매달 일정한 급여를 입금받고, 그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. 현금지급이나 불분명한 이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3. 4대 보험 가입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임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
4. 업무일지, 출퇴근 일지 등 남기기
실제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결국 중요한 건 ‘가족’이라는 관계보다도 ‘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’입니다.
퇴직금은 단순한 정이 아니라,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가족회사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, 위 조건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퇴직금도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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